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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14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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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비상지역으로 선포되면 이들 지역에서 키우는 개는 공고기간 안에 예방접종을 한뒤 예방접종 표찰을 달아주어야 한다. 지역별 공고기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가 적발되면 도살처분되고 개 주인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휴전선 부근에 서식하는 너구리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면서 광견병을 옮기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경로와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올들어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파주 5건, 양주 1건 등 모두 6건의 광견병이 발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파주 양주와 가까운 연천 포천군 등 인근 지역도 ‘광견병 발생 우려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