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선거법 개정 촉구 집회

  • 입력 2000년 2월 7일 16시 34분


4·13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7일오후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야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사실상 유권자나 시민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 수단을 봉쇄하고 있다"며 "선거법의 올바른 개정을 포기할 경우 정치권은 국민 대다수의 전면적인 저항과 시민불복종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 마련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조차도 유인물 배포, 집회, 플래카드 게시등 직접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운동을 금지한 '조삼모사'식 개혁이라는 것.

최열 총선시민연대 대표는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민과 함께 거리로 나가 불복종운동을 펴겠다"며 적극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장원 총선연대대변인은 정치권의 이른바 '음모론'에 대해 "정치권끼리의 음모-공작을 시민단체에 그대로 적용해 음해라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박하며 시민불복종운동은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에 근거한 '합헌적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광목천과 사슬로 포박된 유권자가 시민들의 힘으로 광목천과 사슬이 풀리면서 눈을 뜨고 자유로워지는 내용.

과연 선거법이라는 장애물을 딛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희<동아닷컴 기자>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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