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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2월 2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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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이날 옷로비 의혹사건 수사 결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씨가 지난달 21일 출국허가신청서를 제출해 다음날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김전장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도 김전장관의 출국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전장관 부부는 신청서에서 “2월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고 오겠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