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작년 司試 2문제 오류, 28명 불합격 취소하라"

  • 입력 2000년 1월 14일 18시 50분


지난해 실시됐던 41회 사법시험 1차에서 2개 문제의 출제가 잘못 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98년 실시된 40회 사시 1차시험에서 4개 문제의 오류가 드러나 지난해 탈락자 527명이 구제되는 초유의 조치가 있었던 데 이은 출제오류로 대표적인 국가시험인 사시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부장판사)는 14일 41회 1차 시험에 탈락한 송모씨 등 20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개 문제에 오류가 발견된 만큼 이에 따라 합격선 안에 들게 된 송씨 등 28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41회 1차 시험의 경우 채점 과정에서 4개 문제의 오류가 발견돼 이미 반영된 만큼 잘못된 문제는 6문제로 늘어난 셈.

재판부는 “원고들은 13개 문제에서 출제 및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문제 1개는 정답이 2개로, 형법 문제 1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만 판명됐다”며 “이 2개 문제의 오류로 탈락한 28명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시를 주관하는 행자부는 문제의 선정과정, 시험 후 정답의 검토, 확인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문제의 변별력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고측 변호인 이재화(李在華)변호사는 “출제오류가 더 있다고 믿는 만큼 항소할 계획이며 이번 판결로 약 400여명의 당락이 바뀔 것이다. 시험 문제지와 정답을 과감히 공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같은 소송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40회 사시 1차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가 뒤늦은 문제 오류 발견으로 지난해 구제된 태모씨(31) 등 171명은 이날 “잘못된 문제 출제로 피해를 보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총 34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우리는 부당한 불합격 처분을 받게 돼 1년을 더 공부해야 했고 가족들은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1년의 고시 준비기간 동안 든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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