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지방 공무원, 올해부터 성과금 지급

  • 입력 2000년 1월 11일 19시 52분


올해부터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한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성과금을 지급받게 되며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한 경우는 30%(60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수입증대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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