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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11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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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한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성과금을 지급받게 되며 예산절감 효과가 현저한 경우는 30%(60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수입증대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의 성과금을 받는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