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물차 우선주차제' 11월 청계5~8가등 확대시행

  • 입력 2000년 1월 10일 19시 48분


서울 중구 청계천 3∼5가 일대에서 시행 중인 화물차 우선 주차제도가 11월부터 청계천 5∼8가와 을지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0일 △을지로3가 로터리∼6가 로터리 △청계천 2가 로터리∼3가 로터리, 5가 로터리∼8가 로터리 △청계천로 주변 동대문 흥인시장 앞 도로 등을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해 29억여원을 들여 화물차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조업주차 구획선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은 짐을 싣고 내리는 화물차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있는 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화물차가 승용차에 비해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합법 주차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되 불법 주정차는 엄격히 단속하는 제도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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