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부당한 소득공제 신청마세요" 가산세 10%

  • 입력 2000년 1월 7일 19시 53분


“연말정산시 부당한 소득공제 받지 마세요.”

이달 말 연말정산 서류접수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최근 전국의 일선 세무서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을 적발해 시정을 통보하고 나섰다.

뒤늦게 부당공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적게 낸 세금은 물론 10%의 가산세까지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국세청이 집중점검한 작년 부당공제 사례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연도 중에 실직을 했더라도 실직하기 전까지 총 1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배우자의 연말정산 신고내용까지 찾아내는 전산프로그램을 지난해 개발해 가동 중”이라며 “최근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를 통해 부당한 배우자공제 사례를 적발해 각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9년 소득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부당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며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 중 1명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주 발견되는 부당공제 사례들을 자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보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시정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는 1000만명에 이른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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