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重 파업사태 48일만에 타결…노사 고용보장등 합의

  • 입력 1999년 12월 27일 20시 00분


정부의 민영화 방침 등에 반발해 노조가 48일째 전면파업을 벌여온 경남 창원공단내 한국중공업 사태가 27일 타결됐다.

한국중공업 노사는 이날 △민영화에 따른 노조원의 고용 보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인정 △6개월내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을 만회할 경우 성과급 지급 등 7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을 2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가결될 경우 29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10일 이후의 매출손실이 19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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