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柱宣씨 혐의 내용]기소때 직무유기도 추가될듯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9시 59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의 혐의는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유출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과 사직동팀 내사기록 누락에 따른 공용서류 및 증거 은닉이다.

검찰은 이중 은닉 혐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박씨가 연정희(延貞姬)씨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에 축소은폐했던 ‘옷 사건’을 끝까지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전비서관은 5월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연씨에게 불리한 사직동팀 내사기록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직동팀이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기록은 △라스포사 직원 이혜음씨 △앙드레김 직원 임모씨 △나나부티크 의상실 사장 △연씨와 동행했던 작가 전옥경씨의 진술조서 등 4건이다.

4건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지난해 12월 한달간 2000만원 이상의 옷을 사거나 샀다가 반품한 연씨의 ‘화려한’ 옷쇼핑과 관련된 것이다.

박씨측 변호인은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씨의 개인적인 옷거래가 많더라도 당시 연씨는 법무부장관 부인이므로 검찰에서 알아서 처리할 상황이었다. 박전비서관이 연씨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씨는 10월말 특별검사에게 전옥경씨의 진술조서만 추가해서 제출했을 뿐 나머지 3건은 역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10월초 출판기념회에서 진술내용을 폭로하는 바람에 박씨가 어쩔 수 없이 전씨 조서만 포함시켰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의미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축소은폐와 허위보고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충분한 물증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수뇌부의 입장을 고려해 허위보고 등에 따른 직무유기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기소할 때 이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축소은폐의 물증으로 박전비서관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 배제한 ‘총장부인(연씨) 옷 구입 내용’ 등을 이미 확보했다. ‘옷 구입 내용’에는 연씨가 지난해 12월 보름 정도의 기간에 3곳의 의상실에서 총 2065만원어치의 옷을 사거나 샀다가 돌려준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종보고서에는 ‘검찰총장 부인이 고가(400만원)인 옷을 입을 수 없다며 며칠 후 반환했다’고만 적혀 있다.

검찰은 또 △연씨가 신동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진행상황을 언급했고 △정일순(鄭日順)씨가 모장관 부인까지 언급하며 이형자(李馨子)씨측에 연씨의 옷값 대납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사직동팀 내사 당시 이미 조사됐다는 것도 밝혀냈다.

박전비서관은 이에 대해 “연씨가 고위공직자 부인으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를 했고 검찰총장(김전장관)에게 주의까지 줬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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