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씨 영장심사…변호인단 검찰과 3시간 공방

  • 입력 1999년 12월 22일 19시 00분


공무상 비밀누설, 공용서류 은닉, 증거은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주선(朴柱宣)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은 22일 오후 3시 10분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씨는 421호 법정에서 열린 실질 심사에서 라스포사 여직원 이혜음씨 신문조서 등 4건을 누락시킨뒤 검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갈등을 빚었던 5월말 시점에 오해받기 쉬운 조서누락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설사 했더라도 연씨에게 별로 불리하지도 않은 내용을 빼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광식(崔光植) 사직동팀장에게 최초보고서를 서면으로 받은 뒤 이를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에게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 “사직동팀이 내게 보고하기 전에 누출시켰을 가능성이 큰데도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직동팀원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서는 주임검사인 박만(朴滿)대검 감찰1과장과 오광수(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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