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민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제출 법안대신이제도를 유지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9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8촌 이내의 부계(父系) 및 모계(母系)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성차별 논란을 빚어온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결혼관계 종료후 6개월)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사위는 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