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容宅국정원장 발언 파문]정형근의원 미행

  • 입력 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국정원 직원들이 정의원을 미행한 것은 야당의원에 대한 명백한 사찰행위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정원법 9조1항에는 ‘국정원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2항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을 유포할 수 없으며 찬양 비방 내용을 유포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법조문 취지에 비춰보면 정의원에 대한 미행은 보복적 사찰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적지 않은 게 사실.

이대변인은 더 나아가 “천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의원을 미행했다고 말했으나 국정원의 업무체계상 사전보고와 승인없이 현역의원을 미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 간부들도 정의원 미행에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차수·정연욱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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