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개정안, 내주초 입법예고

  • 입력 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정부는 17일 노사(勞使)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다음주초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재안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은 가능토록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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