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17 19:231999년 12월 17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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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재안대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되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은 가능토록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