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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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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또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 2명과 대전지방 노동청 관계자 2명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관계지원금지 위반(옛 ‘제삼자 개입금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17일 오전 11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