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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6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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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운전면허 유효기간후 1년 안에 면허를 갱신해야만 하는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갱신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후 1년110일 안에 면허를 갱신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면허 유효기간후 1년 안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기간인 110일 동안은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현재 면허시험장에서만 받던 운전면허 응시원서도 내년1월10일부터는 전국 모든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