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14일 홍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하고 구속된 지 63일만에 홍회장을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회장이 당시 언론사 사주이자 발행인으로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만 18억5000여만원을 탈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회장이 재판기간중 탈세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는 뜻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상당기간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