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 보호 '집단소송 법률안' 촉구… 443명 성명서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장하성(고려대), 정운찬(서울대), 강철규(서울시립대)교수, 고영구 변호사 등 교수 변호사 443명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집단소송제를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권집단소송제란 분식회계나 부실공시에 의한 주주피해에 대한 당사자의 소송결과와 조건은 같으나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제도. 이들은 “이번에 국회통과가 안되면 법안이 내년 15대 국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되므로 증권시장의 질서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총선 전에 법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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