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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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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제란 분식회계나 부실공시에 의한 주주피해에 대한 당사자의 소송결과와 조건은 같으나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제도. 이들은 “이번에 국회통과가 안되면 법안이 내년 15대 국회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되므로 증권시장의 질서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총선 전에 법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