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재연장 법안 진통 불가피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국회 교육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월29일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원 정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2건이었다. 김허남(金許男)의원 등 자민련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정년을 63세로, 박승국(朴承國)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내용.

김, 박의원은 각각 제안설명에서 “정년을 한꺼번에 내리는 바람에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원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학교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초 중등교원 2077명이 교단에 남을 수 있어 교원수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위 소속 의원은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한나라당 6명 등 모두 16명. 따라서 자민련과 한나라당만 단합하면 법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교육부는 정년 단축으로 이미 퇴직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 상원종(尙元鍾)전문위원도 “올해 퇴직한 교원들이 복직 및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다”며 신중한 검토를 강조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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