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소녀와 원조교제, 성인남자 7명 구속

  • 입력 1999년 12월 12일 23시 06분


서울지검 소년부(부장검사 김우경·金佑卿)는 12일 10대 소녀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회사원 H씨(31) 등 성인 남성 7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에는 지금까지 말로만 알려졌던 원조교제의 천태만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의 나이는 20대 후반이 3명, 30대 초반이 3명, 30대 후반이 1명. 5명인 소녀의 나이는 모두 15, 16세.

검찰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40, 50대 남자가 통성명 등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맺는 데 비해 우리는 철저한 익명성과 일회성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남성의 직업은 회사원 외에 브랜드네이밍업(상품작명)자와 스튜디오 운영업자 등 전문직도 있었다.

이들의 첫 미팅 장소는 인터넷 PC통신의 성인 대화방이나 음성사서함 서비스. 몇마디 대화를 주고받고는 곧바로 흥정을 한 뒤 바로 가까운 여관을 찾았다.

구속된 M씨(27)와 Y씨(38)는 15, 16세 된 자매와 한방에서 일을 치렀고 또 다른 Y씨(30)는 15세된 소녀 두 명을 한번에 취했다.

성관계를 맺은 뒤 남자들이 내민 돈은 고작 5만∼15만원.

특히 J양(16)은 구속된 7명중 3명과, K양은 2명과 관계한 것으로 드러나 원조교제를 직업으로 한 소녀들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들은 검찰에서 ‘처절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Y씨(30)는 상대 소녀가 휴대 전화번호와 채팅 대화명을 기억하는데도 발뺌을 했다. K씨(28)는 “관계는 했지만 돈은 안주었다”고 발뺌하다가 검찰에서 나와 소녀에게 “부인하라”고 협박까지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원조교제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라는 A4용지 3쪽의 ‘호소문’까지 첨부해 구속의 정당성을 설득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남성들이 사창가에 가는 심리적 부담을 덜고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성적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치 판단능력이 없는 소녀들의 ‘피어나는 장래’를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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