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組전임 임금 처벌조항 삭제"…9일 단일안확정 발표

  • 입력 1999년 12월 9일 00시 21분


정부와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노동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되 임금지급 문제가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유급 전임자수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중이라고 8일 밝혔다.

노사정위 안영수(安榮秀)상임위원과 공익위원들은 8일 오전 긴급회동해 재계 및 노동계의 입장과 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방향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중재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없음’을 명시할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공익위원들은9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단일안을 확정 발표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복수노조 출현에 따른 과다한 전임자수의 발생을 막기 위해 유급 전임자수의 상한선을 두고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전임자수 상한선을 법에 규정할지 시행령에 둘지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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