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사용연한 60년으로 규제…'매장法' 개정안 통과

  • 입력 1999년 12월 7일 23시 27분


국회 법사위가 7일 2001년부터 묘지 사용기한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화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파문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개인묘지나 공동묘지에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 15년씩 3차례에 걸쳐 사용기한을 연장한 뒤 이후엔 반드시 납골당으로 옮기도록 했다.

한편 법사위의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묘지’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