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2-07 23:271999년 12월 7일 2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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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개인묘지나 공동묘지에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 15년씩 3차례에 걸쳐 사용기한을 연장한 뒤 이후엔 반드시 납골당으로 옮기도록 했다.
한편 법사위의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묘지’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