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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5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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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행자부에 따르면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상정했다.
김의원등은“현재일부 지방연구원이 안고 있는 재정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방연구원을 지방발전을 선도할 싱크탱크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설치 의무화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연구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에 이를 반영해 설립할 수 있는 데도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없이 설립을 의무화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연구원을 상설화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부담이 크다”면서 “필요할 경우 지방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