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계좌추적 영장 엄격 제한…대검, 발부기준 강화

  • 입력 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앞으로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찾기위해 충분한 소명없이 ‘탐색적 수색’ 차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 의해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전국 지법 지원판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고 감청 계좌추적 구속영장 처리시 발부기준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영장처리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9월 서울지법 회의에서 연결계좌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백지위임식 포괄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발부기준을 제한키로 했다.

대법원은 대상계좌의 ‘직전, 직후계좌’라도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제키로 했다.

대법원은 감청영장도 증거수집이 불가능한 상황 등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제한하고 긴급감청도 긴급성을 엄격히 판단해 사후통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E메일이나 전자게시물의 ID 추적, 피의자 외 제3자의 감청, 착발신지 추적도 감청영장 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키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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