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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30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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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전국 지법 지원판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고 감청 계좌추적 구속영장 처리시 발부기준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영장처리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9월 서울지법 회의에서 연결계좌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백지위임식 포괄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보다 더 엄격하게 발부기준을 제한키로 했다.
대법원은 대상계좌의 ‘직전, 직후계좌’라도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제키로 했다.
대법원은 감청영장도 증거수집이 불가능한 상황 등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제한하고 긴급감청도 긴급성을 엄격히 판단해 사후통제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E메일이나 전자게시물의 ID 추적, 피의자 외 제3자의 감청, 착발신지 추적도 감청영장 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키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