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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9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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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또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의 임대료 등을 법정 신고가격보다 초과해 받아온 업주 89명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에 명단을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경찰에 적발된 장의비리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장례식장 요금을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는 등 장례식장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자 85명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83명 △장의물품을 강제로 끼워 판매한 업자 14명 등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