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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6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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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정부안이 변호사 출신의원들에 의해 변질됐다”는 지적이 일자 의결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 조홍규(趙洪奎), 자민련 송업교(宋業敎)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 등 법사위의 비율사 출신 의원 6명은 이날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수정안은 당초 법무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소위에서 삭제됐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 규정 △변호사 및 사무장의 법원과 수사기관 출입금지조항 등을 부활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수정안은 또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최종 임지에서 2년 동안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고 법조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