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마산시장 징역 10년-추징금 5천만원 구형

  • 입력 1999년 11월 22일 20시 15분


창원지검 윤희식(尹喜植)검사는 22일 기업체의 공장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金麟圭·64)마산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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