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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21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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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당국자는 “고엽제 살포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될 것에 대비해 육군 소장급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대책단을 구성했다”며 “대책단은 고엽제 살포작업에 동원된 장병들의 인적사항 파악 및 살포지역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도 피해보상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