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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8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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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석은 그러면서 “특검팀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가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화했다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수석은 이날 오후 특검팀의 조사과정에서 녹음테이프의 목소리가 이씨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통화내용이 녹음돼 있다니 오히려 다행”이라며 “나는 아내의 말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녹음테이프 전체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묵기자〉y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