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준씨 석방…서울지원, 구속적부심 신청 받아들여

  • 입력 1999년 11월 16일 23시 5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6일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 사무실에서 언론대책문건을 절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기자는 이날오후 늦게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기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수사를 위해 인신구속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이기자가 훔친 문서가 애초 검찰수사에서와 달리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개연성이 있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할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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