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1-16 23:591999년 11월 16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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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는 이날오후 늦게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기자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수사를 위해 인신구속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이기자가 훔친 문서가 애초 검찰수사에서와 달리 원본이 아닌 사본일 개연성이 있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할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