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수사]수사전망-문제점

  • 입력 1999년 11월 15일 20시 04분


이근안(李根安)전경감이 자신의 도피와 은닉 배후에 대해 말문을 열기 시작한 것은 5일 열번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부터였다.검찰은 이날 진술을 토대로 이전경감의 은닉이 ‘김근태(金槿泰)의원을 함께 고문 수사한 박처원(朴處源) 전치안감 등의 동류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냈다.

당시 박전치안감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김수현(金秀顯) 백남은(白南殷)전경감은 각각 대공수사 1반장과 2반장이었다. 이 가운데 김의원에 대한 신문은 주로 김전경감이 맡았고 백전경감은 박전치안감의 부탁에 따라 경기도경에서 파견나온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박전치안감을 상대로 은닉지시의 배후에 다른 ‘윗선’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전치안감이 안기부나 검찰 경찰 등의 고위층으로부터 이전경감을 도피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88년 12월24일 이전경감을 만났다면 그런 이면의 정황은 이전경감도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전치안감이 전달한 1500만원이 박씨의 돈인지 아니면 안기부 등의 공작자금인지도 추적할 방침이다. 또 김전경감 등을 상대로 박전치안감의 재산상황 등도 면밀히 추궁했다.

검찰은 김수현 백남은전경감과 이전경감의 아내 신모씨 등으로부터 박전치안감의 개입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상태여서 조만간 박전치안감을 우선 사법처리 한 뒤 윗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박전치안감에게는 ‘범인은닉’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전경감은 “당시 박전치안감의 지시로 고문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박전치안감을 상대로 안기부와 검찰 등 윗선의 고문지시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경감으로부터 박전치안감에 대한 진술을 받아놓고도 열흘 넘게 그의 소재파악도 하지 않고 수사사실 발표를 미룬 것으로 밝혀져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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