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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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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2일 채시라, 이승연, 유동근 전인화 부부, 최수종 하희라 부부 등 인기탤런트 6명이 광고모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승연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94년도분 신고 불성실로 매겨진 가산세 13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모델 활동은 연기자의 고유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광고모델로 반복적으로 출연한 점에서 고정 수입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세법은 기타소득은 수입의 75%를 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은 33%만을 비용으로 인정해 사업소득은 세금부담이 높다.
채씨는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500만원에 대해 3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여자 탤런트의 전속계약금은 연령 결혼여부 시청률에 따라 일순간에 달라지는 만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