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탤런트 광고수입 高세율 적용 정당

  • 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탤런트가 전속계약을 맺고 광고에 출연했다면 연기업무의 연장인데다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수입(기타소득)이 아닌 주수입(사업소득)으로 봐야하며 높은 세율 적용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12일 채시라, 이승연, 유동근 전인화 부부, 최수종 하희라 부부 등 인기탤런트 6명이 광고모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승연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94년도분 신고 불성실로 매겨진 가산세 13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탤런트의 광고모델 활동은 연기자의 고유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광고모델로 반복적으로 출연한 점에서 고정 수입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세법은 기타소득은 수입의 75%를 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은 33%만을 비용으로 인정해 사업소득은 세금부담이 높다.

채씨는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모델 전속계약금 14억2500만원에 대해 3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여자 탤런트의 전속계약금은 연령 결혼여부 시청률에 따라 일순간에 달라지는 만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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