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1월 12일 19시 4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고리원전과 울산석유화학공단 주변 주민들에게 방독면이 지급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내년초 방독면 8450개를 구입해 ‘위험지대’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비 5999만여원을 책정해 12일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시가 구입키로 한 방독면은 개당 1만4200원 짜리 ‘한국형 방독면(K1)’. 전체 구입비(1억1999만원)의 절반만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하고 나머지는 원전이나 유독가스 저장탱크를 보유한 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고리원전(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반경 10㎞ 이내에 살고 있는 울산주민과 울산석유화학공단(남구 부곡동)등 유독가스 저장탱크가 있는 곳에서 반경 2.4㎞ 이내의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가 파악한 방독면 지급대상 주민은 고리원전 인근의 경우 울주군 온산읍 온량면 서생면 등 3개 읍면 37개 마을 2만5474명(7948가구).
또 유독가스 저장탱크 인근 주민은 울산석유화학공단이 있는 남구 여천동 부곡동 고사동, 현대그룹 계열사의 저장탱크가 있는 동구 서부동 북구 양정동 등 12개 읍면동의 209개 마을 10만5851명(3만6981가구).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월성원전 중수유출 등 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공단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시민 안전대책 차원에서 방독면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연차적으로 방독면 지급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