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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5일 2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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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김피고인은 징역형 외에 사회보호법 5조1호에 따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10년형을 마칠 시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미리 재판에서 보호감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유층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