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수사]검찰, 문일현기자 귀국시키기 묘안찾기

  • 입력 1999년 11월 5일 19시 18분


“문일현 중앙일보 기자는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의 출발점이다. 사건해결의 실타래도 그로부터 풀려나가야 한다.”

정상명(鄭相明)서울지검 2차장검사가 이 사건 브리핑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문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금도 진척되지 않은 채 난항(難航)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전화와 서면을 통해 문기자의 조기귀국을 여러 차례 종용했지만 문기자는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검찰조사도 함께 받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받으러 들어오지 않으면 여권을 말소시키겠다”며 으르고 “문기자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다”며 달래도 보았지만 2,3일 전부터는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라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 정차장검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번 사건의 성격상 서면조사는 부적절하다”며 “반드시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언론문건의 진본과 사신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작성자인 문기자의 진술이 없으면 △문건작성의 배경과 경위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와의 관계 △제3의 관련자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

검찰이 문기자의 귀국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긴 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법률적 한계 때문.

정차장검사는 5일 브리핑에서 “‘참고인’인 이부총재는 ‘문기자와 정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다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협조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흘렸다’.

문기자를 조사하지 않고는 정의원에 대한 강제구인도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검찰의 또다른 고민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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