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내년 4월부터 8개월까지 받아

  • 입력 1999년 11월 2일 20시 15분


내년 4월 1일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30일씩 확대된다.

또 저소득 실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현재의 최저임금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완화돼 종전에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 중 12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졌으나 18개월 중 3개월만 근무해도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사람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실직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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