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로이터통신 '대신증권오보' 피해사례 접수

  • 입력 1999년 11월 2일 19시 48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2일 로이터통신의 ‘대신증권 관련 오보’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로이터통신이 지난달 25일 대신그룹의 자회사인 송촌건설이 화의를 신청했다는 등의 오보를 내보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거대 외국통신사가 다수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도한데 대해 시민권리 보호차원에서 정당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02―771―0377

〈선대인 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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