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변호사는 “검찰이 앞으로 이들 경찰관과 이씨와의 대질을 통해 고문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유지담당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과 법정 신문에서 드러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할 뿐 혐의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더라도 이를 추가로 기소할 권한은 없다”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판부에 보완신문을 요청해 기소된 내용만큼은 낱낱이 입증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남〓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