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서도 11월부터 공연행위 가능

  • 입력 1999년 10월 29일 18시 29분


11월부터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행위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유흥접객행위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가수와 악기연주자,코미디언 무용수 등 대중예술인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흥시설로 분류됐던 무대장치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유흥시설에서 제외해 일반식품접객업소에도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공연을 해오던 라이브클럽 재즈카페 코미디클럽 등에서의 공연이 허용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에서도 노래 공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보여주는 워커힐 가야금식당 등도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바뀌게 돼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의 공연이 허용됨에 따라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별도의 무대시설과 방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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