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자수]고문동료 경관들 대부분 실형선고 받아

  • 입력 1999년 10월 29일 03시 12분


이근안(李根安)전경감과 함께 김근태(金槿泰)의원,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를 고문했던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들은 대부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5년 김의원을 고문한 혐의로구속기소된전 치안본부 대공분실김수현(金秀顯)경감 등4명은93년 12월21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불법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1년6월∼3년형이 확정돼 복역 후 석방됐다.

또수원지법성남지원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는21일이근안씨와 함께김성학씨를고문한 혐의로 기소된경찰관이우세씨(59) 등 3명에게 가혹행위 혐의와 불법체포죄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경찰관 황원복씨(52) 등 3명도 이날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5년 김씨를 영장없이 불법체포한 뒤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3개월간 감금하고 여러차례 고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김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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