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 주도 석치순씨 항소심서도 징역1년6월 선고

  • 입력 1999년 10월 26일 17시 31분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종·金敬鍾부장판사)는 26일 올해 4월 지하철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지하철 노조 석치순 전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구덕회 전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11명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박정규 전역무지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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