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10-26 17:311999년 10월 26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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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구덕회 전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11명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박정규 전역무지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