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4분 무료통화’ ‘매일 18분 무료통화’ ‘맞춤 요금 서비스’ 등 겉으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혜택을 주는 시간대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광고에 없는 ‘이면조건’을 내걸어 가입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
며칠 전 회사원 김모씨(34)는 월 2만9900원의 기본요금만 내면 매달 1004분간 무료통화가 가능하다는 L사의 광고를 보고 가입을 신청하려다 ‘실상’을 확인한 뒤 포기했다.
무료통화가 가능한 1004분 가운데 825분은 통화 가능성이 극히 적은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로 제한돼 있었던 것.
반면 통화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5시반부터 7시반까지의 무료통화 시간은 19분에 불과했다. 또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후 7시반부터 자정까지의 무료통화 시간도 30분에 불과했다.
H사는 기본요금에 2000원을 더 내면 매일 18분간 무료통화가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휴대전화의 일반요금이 10초당 18∼26원인 점을 감안하면 계산상 매일 2000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입할 때 지정한 단 한 개의 번호에 한해, 그것도 하루 5분 이상 통화했을 경우에만 18분의 ‘덤’을 얻을 수 있다. 업무상 매일 5분 이상 통화하는 번호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에겐 거의 의미없는 혜택인 셈.
할인요금제의 실상도 비슷하다. 통신사들마다 가입자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표준요금’ 외에 10여가지 다양한 요금제도를 만들어 가입을 권하지만 5개사 모두 할인시간대를 오전 6∼8시, 오후 9시∼자정으로 묶어놓았다.
특히 기본요금만 표준요금보다 3000∼4000원 정도 싸고 통화료는 최고 2배 이상 비싸게 해놓아 결국 표준요금보다 손해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광고만 보면 엄청난 혜택을 줄 것처럼 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종 할인제도는 가입자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실토했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 김종남(金宗男)간사는 “조삼모사식 할인제도보다 표준요금을 인하해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