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이날 “A소장이 지방 기무부대장에게 친척을 소개했고 이 친척이 기무부대장을 통해 군 병원 관계자를 소개받아 한 사병을 의병전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소장은 친척을 기무부대장에게 소개했으나 친척이 병무에 관련된 청탁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전담수사팀은 또 기무사 현역 장성 1명의 보좌관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국방부 전담수사팀 팀장인 육군본부 법무과장 조동양(趙東陽)중령은 이날 군 검찰관 4명, 수사관 4명 등 8명을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조중령은 “병무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출신 장성 2명과 기무사 헌병 등 군 기관요원 22명 등 모두 24명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전담수사팀과 별도로 연말까지 법무관리관 산하에 병무 인사 등과 관련한 군내 비리를 전담 수사할 특별수사부를 상설기구로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