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피는 전국의 관광호텔 오락실과 시중 오락실에 수만대가 공급된 대표적인 성인 오락기이다.
세가게임머신은 트로피를 출고할 때마다 30%의 특별소비세를 내도록 돼 있으나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특소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일단 서울청 관내 오락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소세 납부실태를 점검한 후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사행성 오락기 제조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