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받아내려 3000원 쓴 도로公"

  • 입력 1999년 10월 7일 19시 33분


‘100원 추가징수 비용이 3000원?’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1100원) 가운데 1000원만 내고 통과한 차량 100여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8월23일 울산∼언양간 통행료를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했으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주도로 인상분(100원) 납부거부운동이 벌어지면서 추가징수의 부담을 안게 된 것.

현재 도로공사측은 통행료 인상분을 내지 않고 통과할 경우 사진촬영을 한뒤 차량번호를 추적, 차주의 신원을 확인해 1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1회비용 1200원)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차례 더 납부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100원을 추가 징수하는데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그나마 이같은 비용을 들여 인상분 100원을 모두 징수한다는 보장도 없다. 차주가 끝까지 버틸 경우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 요금을 아예 내지 않고 달아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처럼 요금을 덜 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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