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교대생, 7일부터 1주일간 수업거부 돌입

  • 입력 1999년 10월 7일 15시 46분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교대생들은 영어 예체능 등 교과전담교사로 초등학교에 임용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려는 계획에 반발,7일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전국 교육대 학생협의회(교대협)는 이날 오전 서울교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교사로 임용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1주일간 한시적으로 수업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대협은 내년 8월까지만 교원정년을 65세로 계산해 명예퇴직금을 주는 제한기간을 연장해 무더기 명예퇴직을 막고 1년 단위로 임용된 명예퇴직한 교사들의 신분을 보장해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자비로 교대에 편입학해 100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68학점을 이수하면 담임을 맡을 수 있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줘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미 336시간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가 672시간의 교육을 더 받고 임용시험에도 합격해야 초등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엄격한 절차가 있는 만큼 교대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도 33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으면 초등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준우기자> 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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