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도 도청 당하나…朴총장 집에 방지장치 설치

  • 입력 1999년 10월 7일 01시 01분


검찰총장 자택에 도 감청 방지장비인 ‘비화기(秘話器)’는 왜 설치했을까.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5월 취임 당시 서울 강남의 자택에 일반전화, 검찰전화, 팩스 등 5대의 전화를 설치하면서 비화기를 설치했다.

비화기는 음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등 신호 전달방식을 변경, 외부인이 전화선에 접근해도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없도록 고안된 장치.

검찰 관계자는 이런 비화기는 도청이나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 외부 기관과의 직통 전화선에만 설치됐으며 국가정보원장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밀을 다루는 주요인사의 공관이나 자택에도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이 사용하던 전화기와 비화기를 박총장 집에 그대로 옮긴 것일 뿐 새로운 감청 장비를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비화기는 전화 상대방과 ‘비화로 하자’고 약속하고 단추를 누른 뒤 동시에 사용해야만 둘만의 비밀통화가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 전화에 비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통화내용이 감청될 수 있다.따라서 박총장 집에 설치된 비화기도 상대방의 전화에 비화기가 설치된 경우에만 비밀통화가 가능한 만큼 박총장 집에 비화기를 설치한 ‘특별히 다른 목적’은 없다는 것.

그러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통신비밀 침해문제와 관련지어 “검찰 총수조차 외부 기관의 도청이나 감청 때문에 비화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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