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축의금이란 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주의 손님들이 제공하는 돈이므로 신랑과 신부의 인적관계 때문에 들어온 것을 제외한 돈은 전액 혼주의 소유”라며 “따라서 혼주의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가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의 딸은 93년 1월 결혼 후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2억5000여만원을 냈으나 세무서가 증여세로 낸 돈 중 1억3000여만원도 박의원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또다시 세금을 물리자 “이중 1억170만원은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이라며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