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신고 8월까지 13건 접수

  • 입력 1999년 9월 28일 18시 49분


성희롱 관련 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올 1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 8월까지 모두 13건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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