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실개천에 쓰레기버리면 벌금 최고 1천만원

  • 입력 1999년 9월 22일 17시 43분


11월부터 바다 국유호수 실개천 등에 쓰레기나 폐기물을 내다버리거나 무허가 횟집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이같은 행위시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던 벌칙을 대폭 강화, 다음달중행정지도하고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바다나 국유지인 호수, 마을 실개천, 유수지 등에 △고의로 쓰레기나 폐기물을 대량 버리거나 △무허가 횟집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무단 채취하거나 △바다를 불법매립해 토지를 조성하거나 △폐선박을 방치해둔 경우다.

또 △폐자재등의 제거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경우 300~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마을주민이나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경범죄의 적용을 받아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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