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이같은 행위시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했던 벌칙을 대폭 강화, 다음달중행정지도하고 1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처벌 대상은 바다나 국유지인 호수, 마을 실개천, 유수지 등에 △고의로 쓰레기나 폐기물을 대량 버리거나 △무허가 횟집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무단 채취하거나 △바다를 불법매립해 토지를 조성하거나 △폐선박을 방치해둔 경우다.
또 △폐자재등의 제거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기간이 지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경우 300~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마을주민이나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경범죄의 적용을 받아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게 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