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대한생명 減資명령 정당"…최순영씨 2차 가처분신청

  • 입력 1999년 9월 21일 23시 00분


서울행정법원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판사)는 2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이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및 주식소각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이르면 27일경 임시회를 열고 기존주주 소유의 주식을 완전 소각하는 한편 공적자금투입을 통해 500억원의 신주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결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회장측은 금감위가 절차를 어겼고 감자명령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감자명령도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회장측의 변호인단은 항고의사를 밝혔다.

금감위측은 지난달 6일 1차로 대생에 대해 주식소각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최회장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14일 다시 대생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22일까지 기존주식을 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